[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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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4-07-02 15:53본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에 따라 비영리단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기관이 인정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인정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력을 요청합니다.
가. 개요
- 사업명 :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행공고 제2024-16호(2024.6.28)]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시행일자 : 6.28.(금) ※ 시행공고 : 조선일보 조간 전면광고(6.28.)
- 인정대상 : 공공기관, 민간기업, 기타단체(협동조합,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기관)
- 인정내용 :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 실적(유효기간 1년)
- 인정기준 : 인정심사 기준 합격점수 이상 획득
- 심사절차 : 서류심사→전문위원심사→지역 및 중앙심의(ESG 3개 영역 7개 분야, 25개 지표 심사)
나. 협조사항
- (지역홍보) 홈페이지 게시 및 온·오프라인 홍보
- (비영리단체 추천서 제공) 지역 내 공공기관·민간기업 대상 인정제 추천
붙임
1. (공문)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_시군구협의회
2. 붙임1)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공고_362x500_최종_PDF
3. 붙임2)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안내자료_게시용
첨부파일
- 공문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_시군구협의회.pdf (82.9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2 15:53:08
- 붙임1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공고_362x500_최종_PDF.pdf (194.4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2 15:53:08
- 붙임2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안내자료_게시용.zip (805.7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2 15: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