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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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인증된 실적에 따라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봉사활동의 활성화와 기반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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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사업 -
사업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