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이웃들사업

사업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 1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민·관 지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업
사업대상 및 내용
사업대상
복지 소외계층
사업내용
복지 소외계층 상시발굴체계 구축(수행기관 중심 좋은 이웃들 봉사자 구성·운영)
민·관 자원의 연계·지원(공공복지제도 및 공적체계 업무 협력, 각종 사회복지기관·단체연계, 개인/기업 등 민간 인적·물적 자원의 개발과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
위기가구 발굴 1건당 봉사자에게 자원봉사시간 4시간* 인정
*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중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 상 ‘기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기준시간 4시간 적용
사업체계

좋은이웃들 봉사자
좋은이웃들 봉사자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업인 좋은이웃들 활동에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무보수로 봉사하고자 하는 개인으로 수행기관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자
봉사자의 역할
지역사회 내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신고
좋은이웃들 사업 홍보 및 안내
민간자원 개발·연계·지원
심리·정서적 상담 지원
우리동네 주민이라면 누구나 좋은이웃들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봉사자 신청을 원하시면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