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안내

회원안내

시민의 참여가 지역복지를 튼튼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거제시민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지역사회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활동을 조직적으로 합의 조성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제사회복지의 순수 민간복지기관입니다.

회원의 자격

단체회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
  •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보건의료계 등의 법인 및 단체 또는 협의 (연합회)의 대표자
개인회원
  • 전직 또는 현직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인 자
  • 경제단체 및 20인 이상 상시고용 기업체 대표자
  • 공인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자
  • 사회복지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사회복지사업에 10년이상 실무 경험자
  •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보건의료인, 교육자로서 사회복지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
  • 그밖에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회비

  • 단체회원 연 200,000원 (신입회원은 가입비 5만원 별도납부)
  • 개인회원 연 150,000원

회원혜택

정관 제 13조에 의거, 회원은 선거관과 피선거권,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회원가입절차

  • STEP 01
    회원가입원서
    우편접수
  • STEP 02
    이사회에서
    가입승인
  • STEP 03
    회원가입승인결과
    공문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