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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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37회 작성일 15-10-28 10:23본문
2015년도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계획
거제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서,
○ 사회복지사의 가치관 형성, 전문성 향상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1. 보수교육비 지원기간 : 2015년 1월 ~ 12월
2. 교육비 지원 대상자 : 해당연도 6개월 이상 거제시 관내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3. 사업수행 :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4. 2015년 교육비 지원 예상 인원 : 375명
5. 지원방법
가. 보수교육 이수가 완료된 사회복지사에 한해 교육비 전액 지원
나. 법인이나 시설별로 일괄 신청
다. 제출서류
1) 보수교육비 지원 신청 공문 1부
2) 보수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 별지 1호)
3) 교육이수증 사본 1부
4) 교육비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5) 재직증명서 1부
6) 교육비 납부 통장 사본 1부
7) 교육비 지원 받을 통장사본(개인) 1부
6. 기타사항 : 문의전화 055-634-2991
* 보수교육 이수 처리 기한이 2~4주가 소요되므로 최대한 11월까지 교육 이수 후 12월까지 지원신청분에 한함.
첨부파일
- 공문.pdf (103.3K) 91회 다운로드 | DATE : 2015-10-28 10:30:00
- 2015년도_사회복지사_법정_보수교육비_지원_계획.hwp (16.0K) 98회 다운로드 | DATE : 2015-10-28 1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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