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내 실적 인정 기준 엄격 준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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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34회 작성일 14-12-03 17:43본문
1. 보건복지부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인증관리요원의 봉사실적 정보등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내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단순 행사 참여 봉사활동 인정, 소속 센터 내 일어나지 않은 활동에 대한 실적 인정 등 인정 기준에 어긋나는 실적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실적 인정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이후 이와 같은 사례 적발 시 인증센터 지정 취소 등 엄정 처리할 것임을 알립니다.
? 행사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의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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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_인정기준준수_.pdf (238.6K) 81회 다운로드 | DATE : 2014-12-03 17:43:00
- 부록2.+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hwp (157.0K) 88회 다운로드 | DATE : 2014-12-03 17: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