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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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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44회 작성일 14-03-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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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계획
 
거제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서,
 
○ 사회복지사의 가치관 형성, 전문성 향상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1. 보수교육비 지원기간 : 2014년 1월 ~ 12월
 
2. 교육비 지원 대상자 : 해당연도 6개월 이상 거제시 관내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3. 사업예산 : 18,000,000원
 
4. 사업수행 :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5. 2014년 교육비 지원 예상 인원 : 375명
 
6. 지원방법
가. 보수교육 이수가 완료된 사회복지사에 한해 교육비 전액 지원
나. 법인이나 시설별로 일괄 신청
다. 제출서류
1) 보수교육비 지원 신청 공문 1부
2) 보수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 별지 1호)
3) 교육이수증 사본 1부
4) 교육비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5) 재직증명서 1부
6) 교육비 지원 받을 통장사본(기관 or 개인) 1부
 
7. 기타사항 : 문의전화 055-687-3500
* 보수교육 이수 처리 기한이 2~4주가 소요되므로 최대한 11월까지 교육 이수 후 12월까지 지원신청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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