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안·보령지역 사회복지 관련 기관·시설·단체 차량 및 구호용품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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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42회 작성일 14-08-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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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지역 사회복지 관련 기관·시설·단체 차량지원 사업
 
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하는 태안·보령지역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에 차량 및 구호용품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지원 대상
태안지역에 공고일(2014. 8. 14)로부터 설치․신고 된지 2년 이상 경과한 사회복지, 자원봉사 및 긴급구호관련 기관·시설·단체(개인운영 ․ 미신고운영시설 지원불가)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우선으로 지원
※ 외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용품 신청은 우선순위 배제
본 지원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원받지 않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차량개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지원 내용
○ 4인승(경차) 2대
※ 기관별 1대만 지원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타 기업 및 재단(공동모금회, KT&G, 한국타이어, 마사회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2013년 12월 기준)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곳 우선지원
차량 등록비 등 재세공과금 및 보험료(필수)는 기관 자체부담
   - 기관 외 개인 및 대표자명의로 등록 불가(확인 시 차량 반환)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확인 시 차량 반환) ※ 제작된 디자인 이외에 추가로 기관명, CI, 전화번호 등 부착 불가
○ 지원 후 3년간 매년 정기검검 진행시 협조(미보고시 차량 반환)
   - 3년 내 기관폐쇄,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시 협의회 심사를 통해 반납처리 또는 지원변경 가능
   - 3년 내 사고 및 노후 ․ 결함으로 인한 차량 폐차 시 사전 보고 및 승인
○ 관련서류 미제출 및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및 차량 반환
 
4. 구비서류
○ 차량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지정양식)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복사본 파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시설신고기록 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필요시 시설신고증을 제출받을 수 있음)
○ 시설신고증 복사본 파일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 보유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 보유차량 내․외관 및 주행계기판 사진 각 1부
○ 신청기관 전경사진 및 내부 사진 각 1부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넷(www.bokji.net),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http://kncsw.bokji.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5. 신청 및 접수방법
  - 지원신청 : 2014. 8. 14. ~ 9. 4.
  - 심사일정 : 2014. 9. 16. ~ 9. 18.(현장실사, 심사위원회 포함) 
  - 선정기관 발표 : 2014. 9. 19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차량전달 : 2014. 9. 19. 이후 * 차량 지원 시점은 차량출고 시점이며, 유동적임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4. 8. 14 ~ 9.4. 18:00까지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단
○ 접수방법 : 구비서류를 E-mail(ssnkncsw@hanmail.net)로 접수 후 유선확인(02-2077-3942)
○ 심사일정 : 2014. 9. 16. ~ 9. 18.(현장실사 포함) 
○ 선정기관 발표 : 2014. 9. 19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발표일정은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차량전달 : 2014년 9. 19일 이후 * 차량 지원 시점은 차량출고 시점이며, 차량에 따라 유동적임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기관명의의 하나의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등록
  ※ 관련서류 사본 및 사진의 경우 별도첨부 불가, 신청서 한글파일 안에 첨부순서에 맞추어 JPG 또는 PDF 형식으로(글자처럼 취급) 첨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질문은 문의사항 번호로 유선연락
  ※ 기타 문의사항 : ☏02-207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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