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1·2분기(3월~6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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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78회 작성일 15-03-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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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의거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수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edu.welfare.net)에 2015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3월~5월 교육 일정이 공지됨에 따라 교육 신청방법 및 기타 보수교육 주요 정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보수교육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신청 방법

      1)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개인)

        - 교육 대상자로 등록 된 개인만 신청 가능함

        - 교육 대상자 등록 및 확인 방법 :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현황' 메뉴에서 대상자 등록 확인 및 미등록자 신규등록(기관 담당자 확인)

      2) 교육일정 확인 및 과목신청

       (가) 집합보수교육신청 : 교육 신청 완료 후 교육기고나 계좌로 수강료 입금(상세보기 '계좌번호' 참조)

       (나) 사이버보수교육신청 : 교육 신청 시 결제 단계까지 진행 완료됨

      3) 신청확인 및 취소

       (가) 집합보수교육 :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현황 및 취소신청' 메뉴에서 확인 및 취소 가능

       (나) 사이버보수교육 : '마이페이지' - '협회사이버교육' - '수강현황' 메뉴에서 확인 및 취소 가능

     나. 기타 보수교육 주요 정보

      1) 보수교육 이수 기준 : 2015.12.31.(목) 까지 필수영역(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또는 사회복지실천) 중 1평점 이상, 전체 총 8평점 이상 이수. 단, 사이버 교육은 총 8평점 중 최대 4평점까지만 인정되며, 4평점 이상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함.

      2) 교육 당일 실시기관별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이나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3) 2015년 변경된 보수교육 세부 규정 및 대상자 확인, 면제 신청 등 주요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참조(공지사항 '201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