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47회 작성일 15-10-28 10:23

본문

2015년도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계획


거제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서,

 

사회복지사의 가치관 형성, 전문성 향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1. 보수교육비 지원기간 : 20151~ 12 

2. 교육비 지원 대상자 : 해당연도 6개월 이상 거제시 관내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3. 사업수행 :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4. 2015년 교육비 지원 예상 인원 : 375 

5. 지원방법

. 보수교육 이수가 완료된 사회복지사에 한해 교육비 전액 지원

. 법인이나 시설별로 일괄 신청

. 제출서류

1) 보수교육비 지원 신청 공문 1

2) 보수교육비 지원 신청서 1 (* 별지 1)

3) 교육이수증 사본 1

4) 교육비 납입 영수증 사본 1

5) 재직증명서 1

6) 교육비 납부 통장 사본 1

7) 교육비 지원 받을 통장사본(개인) 1

 

6. 기타사항 : 문의전화 055-634-2991

* 보수교육 이수 처리 기한이 2~4주가 소요되므로 최대한 11월까지 교육 이수 후 12월까지 지원신청분에 한함.

첨부파일